자동차검사소 17곳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 적발

김태구 2025. 7.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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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7곳(17건)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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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합동점검
부실검사 예시.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7곳(17건)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했다.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23.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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