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위기 해결 안하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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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ICJ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이 담긴 권고문을 발표했다.
세계의 법원이라 불리는 ICJ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국가 사이 국제법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맡지만, 각 나라의 정부나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으면 사안을 검토한 후 이 같은 권고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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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ICJ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이 담긴 권고문을 발표했다. 재판소는 “기후위기는 모든 생명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모든 나라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에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의 법원이라 불리는 ICJ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국가 사이 국제법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맡지만, 각 나라의 정부나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으면 사안을 검토한 후 이 같은 권고문을 발표한다.
AP는 “지난해 약 60개국에서 3000건에 달하는 기후소송이 제기됐다”며 “ICJ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각 나라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세계 주요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 변화협정(파리협정)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각 나라들은 여기에 법적 의무는 지우지 말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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