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톡·네이버 등 슈퍼앱에 "불필요한 '동의' 항목 수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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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네이버(NAVER)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5개를 상대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사용자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 서비스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 '필수 동의' 항목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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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네이버(NAVER)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5개를 상대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사용자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슈퍼앱에선 검색, 쇼핑, 금융·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여러 사업자가 연계돼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수 있고, 앱 내 데이터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쓰일 수 있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 서비스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 '필수 동의' 항목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데, 이런 정보까지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 배송을 위한 주소나 연락처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가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라며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자칫 사용자가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슈퍼앱의 고객 개인정보 이전·공유 과정에서 거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할 것도 개선권고했다. API와 DW 관련 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참여 하에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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