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연속 재판 불출석... 지귀연 "출석거부 조사하겠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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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재판이 시작했지만 피고인석은 또 비어 있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하는 거죠?"라고 물은 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출석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와 형사소송규칙 126조5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상태 확인서는 받아 봤고,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오늘까지는 기일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내란특검 "윤, 구속적부심에는 나와서 직접 발언...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출석거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드러나더라도, 윤씨가 계속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추가구속되자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추가기소된 사건들의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추가기소를 진행했고, 앞으로 외환 관련 혐의 등도 수사 후 재판에 넘겨야 할 특검으로선 윤씨가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 절차를 보이콧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진종규 검사는 "피고인 측은 7월 23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과 간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하여 장시간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불출석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최근 피고인이 적부심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다"며 "이에 대해선 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7월 10일 재구속 전까지 열린 9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했고, 7월 18일 4시간여 동안 열린 구속적부심에 나와 직접 발언까지 했던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장도 향후 기일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독려했다. 그럼에도 세 차례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구인 목적)을 발부해주길 바란다."
변호인단 "위헌적 특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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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 12차 공판 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량 출입구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들어와서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 관련 사실을 쪼개서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 구속을 했다. 물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긴 하지만,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제 윤씨는 내란특검 수사 등을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약 두 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타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윤씨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참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란우두머리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한편 특검은 하계휴정기에 추가로 기일 지정이 어렵다면, 휴정기 이후라도 기일을 추가해 심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자체가 헌법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봤을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 할 것"이라며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를 지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가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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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 12차 공판 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법원 보안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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