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 노조법 개정 촉구

강승혁 2025. 7.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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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강경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를 겨냥한 항의 방문에 나섰고, 이것이 점거농성으로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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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역 동시다발 진행... "문재인 정부 전철 밟지 말라" 경고

[강승혁 기자]

▲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7월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태환페이스북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강경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현재 전국 12개 지역 민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을 비롯해 강원·충북·경남·제주 등 주요 광역시도당과 안호영 의원실(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농성 대상이다.

"광장의 요구 외면하면 안 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광장의 정신과 요구를 받든다고 국민주권정부라 칭하지 않았나"라며 "노조법 개정 요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가 스며있고 광장의 요구 자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광장세력을 배제하고 광장의 요구를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온전한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광장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모든 지역에서 당사 내부 점거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당과 충남도당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시설보호를 요청해 당사 밖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거친 후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이학영·강득구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선전전 대상이 됐으며, 강득구 의원실에는 요구안이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는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사무실 앞에서 중식 선전전을 벌인 후 도당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 민주노총 피켓 시위 7월 23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이태환페이스북
국회 농성서 시작된 '전국 확산'

이번 강경 투쟁은 지난 21일 국회 앞 농성에서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를 겨냥한 항의 방문에 나섰고, 이것이 점거농성으로 발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통해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특수고용직 등이 노조 결성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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