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정혜선 2025. 7.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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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했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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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했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발언에 토론회 법리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인이 중진 정치인이자 각료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실은 존중하지만, (피고인에게) 더 높은 정치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또는 '뽑아달라'라는 발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연설한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내용과 동떨어진 기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당시 기자 또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생략하고 묻는 '함정질문'을 했는데, 피고인이 온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처음 총선에 출마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 단 한 번도 비위나 추문에 휘말리지 않아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제 부덕함과 불찰로 고발됐는데 재판장께서 은혜를 베푼다면 작게는 제 고향 전북,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평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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