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6억에 산 땅, 1323만원 신고…최휘영, 장남 재산축소 논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최모(31)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대폭 축소해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3일 중앙일보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석한 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 재산의 상당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장남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임야 583㎡(176평)의 경우 최 후보자는 2018년 1월에 1억6720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2021년 3월 장남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인사청문요청안의 장남 재산신고 내역엔 해당 토지 금액을 1323만원으로 기재했다. 실제 매입가의 12분의 1 수준이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재산신고 시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장남이 증여받은 또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축소 신고됐다. 최 후보자는 2017년 6월 원삼면 사암리 소재 임야 933㎡(282평), 155㎡(47평)를 각각 2억2300만원과 37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2021년 3월 장남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 신고된 금액은 각각 6942만원, 161만원이었다. 4년 전 매입 금액의 각 3분의 1, 23분의 1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최 후보자 장남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신고한 것을 두고 야권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축소 신고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이번에 신고된 최 후보자 장남의 재산은 모두 17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예금 4억8386만원과 증권 6450만원, 가상자산 1790만원 등 모두 5억6626만원이었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없는 장남의 과도한 재산 증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 후보자가 일부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며 “편법 증여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의 경우 적법 절차에 맞게 신고를 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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