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라면 주목!...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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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하면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춰진다.
또 한 가지 혜택은 재산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표준세율에 0.05%를 한시적으로 경감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율 특례 인하가 함께 적용되면서, 많은 1주택 보유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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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하면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이다.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올해도 세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재산세 감면 특례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면 제도의 취지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춰진다.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주택에 일률 적용되는 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 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혜택은 재산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표준세율에 0.05%를 한시적으로 경감받는다. 세율을 0.05%씩 낮춤으로써 1주택자의 재산세가 최대 약 18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율 특례 인하가 함께 적용되면서, 많은 1주택 보유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즉,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같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도 6월 1일 기준 전입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세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형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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