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따르라 해" - "그런 적 없어"... 경찰 간부들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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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23일 법정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포고령은 효력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기억하는데,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아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효력을 얘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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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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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 ⓒ 헌법재판소 제공 |
최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최 전 차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김 전 청장이 체포되자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계엄 선포 후 한 시간 정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25분쯤 서울청 상황지휘센터에 도착했다고 한다. 최 전 차장은 당시 자신이 '비상계엄'의 효력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기억하는데,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아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효력을 얘기했다"고 답했다. 최 전 차장은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청장인지 어떤 부장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한테 계엄의 효력에 대해 물었었고,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최 전 차장이 도착한 시점이 계엄이 아닌 포고령에 대해 논의하던 때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차장이 도착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이미 국회 봉쇄가 풀렸고, 당시 이미 헌법과 계엄법이 검토된 상태였다"라며 "(계엄에 대해선) 이미 다 논의가 됐었고 그 사이 상황이 변경된 건 포고령 발령뿐인데, 최 전 차장이 계엄에 관해 말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오후 10시 48분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으며 국회를 1차 완전 봉쇄했지만,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다 오후 11시 25분께부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됐고, 오후 11시 37분부터는 다시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2차 국회 봉쇄가 진행됐다.
김 전 청장 측은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임경우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도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언급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오부명·주진우·임경우 등이 최 전 차장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포고령 효력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최 전 차장은 "저를 도마 위에 등장시켜야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분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상황지휘센터에서 봤던 김 전 청장의 모습을 두고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목소리도 갈라졌다"고 기억했다. 최 전 차장은 "(김 전 청장이) 팔을 쭉 뻗고 약간 책상 쪽으로 엎드려 고민하는 모습이었다"라며 "(얼굴이) 테이블과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엎드려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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