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에 몰래 침입… 20대 男, 1000만원 벌금형

김지혜 2025. 7. 23. 1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