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사진 찍어 인터넷 올린 20대

김현경 2025. 7.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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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에 몰래 침입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고 물건을 훔치기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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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에 몰래 침입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고 물건을 훔치기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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