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꿈"…'뉴진스 숙소 무단침입' 20대 남성,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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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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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고, 숙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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