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해 사진찍고 물건 훔친 20대 벌금형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사진을 찍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개월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 22일이 데뷔 3주년이었지만,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은 2024년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이다. 한국 기준으로는 그해 5월 24일에 나온 싱글 ‘하우 스위트’다. 이후 11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그룹 NJZ로의 재데뷔도 불발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인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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