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하다" 비행기 탑승 거부 당한 여성…당시 입은 옷 보니
![A씨가 탑승을 제지당할 당시 입고 있던 옷. 파란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X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joongang/20250723112805266tsez.jpg)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미국 항공사가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제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탑승객은 부당한 대우라며 항의하고 나섰고, 항공사 측은 자사 복장 규정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스피릿 항공사 탑승을 앞두고 복장 문제로 제지를 당했다. 동생과 함께 시카고행 항공편에 오르려고 했던 A씨는 “그 반바지 차림으론 탑승할 수 없다”는 항공사 직원에 가로막혔다.
파란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 차림을 한 A씨는 “공항에 40분 넘게 있었는데 누구도 복장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미리 알려줬다면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지적하기에 가운을 걸쳤는데, 그 후에도 탑승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A씨는 마이애미로 오는 비행기에서도 같은 복장을 착용했는데 당시는 문제가 없었다며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격분했다. 함께 탑승을 대기 중이던 여동생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고성을 질러 공항 질서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고 한다.
스피릿 항공사 측은 “승객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항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은 올해 1월부터 복장 규정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속이 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 옷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 노출 ▲맨발은 탑승이 제한된다.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장 기준이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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