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절도한 사생팬, 1심서 벌금형 선고

박승욱 2025. 7.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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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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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뉴진스(NJZ)가 중구 현대백화점 면세점 동대문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숙소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 사진을 찍은 뒤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서도 "당시 침입한 숙소는 연예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는 낮으며, 절도 피해액도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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