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에 ‘따돌림 금지’ 서약서 발송…의대 총장들은 정부에 국시 건의키로

정부와 대학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새학기 교육과정 참여 신청서 및 서약서’라는 제목의 두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학생들에게 보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학교 복귀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학교의 정상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함께 첨부된 학생행동규정에는 ‘집단 따돌림, 폭력, 폭행, 희롱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렸다.
유사한 내용이 담긴 서약서가 복귀를 앞둔 다른 의대의 학생들에게도 전달될 전망이다. 이날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복귀 학생들이 서약서를 쓰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와 별도로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본과 4학년은 2학기 복귀할 경우 다른 학년과는 달리 임상실습 등으로 이뤄진 필수 수업일수를 채우려면 8월 졸업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오는 9∼11월 실기, 내년 1월 필기 순서로 치러지는 올해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쯤 국시를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시가 추가로 시행되지 않으면 본과 4학년은 졸업 후 5개월 이상 지난 2027년 1월에야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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