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박정훈 2025. 7.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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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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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상가·공장 대상…시에서 보험료 55%부터 최대 100%까지 지원

[박정훈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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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한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 원, 전파 시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최대 1억5000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특히 지하층 주택이나 온실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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