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 쟁송 4건... '윤석열 당선' 때보다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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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4건의 선거 쟁송이 대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선무효소송 2건, 선거무효소송 2건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제기된 11건(당선무효소송 3건, 선거무효소송 8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후보자나 정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2건, 선거인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2건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총 11건의 선거쟁송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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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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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벽보 여수의 한 담장에 설치된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벽보 |
| ⓒ 정병진 |
선거쟁송이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투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당선무효소송', 선거인은 '선거무효소송'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쟁송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윤석열 당선' 20대 대선은 11건, 인용 1건도 안 돼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 관련 선거쟁송은 총 4건이다. 후보자나 정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2건, 선거인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2건이다.
당선무효소송 가운데 한 건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이재명은 피선거권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이유로 제기됐다. 다른 한 건은 소 제기 마감일인 7월 3일, '비정규·무효·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돼 조작에 의해 당선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됐다.
다만 두 건 모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후보자인지 정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당사자 신원을 비공개 처리했다.
제21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본인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인이 제기한 2건의 선거무효소송 중 한 건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불호령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다른 한 건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이전부터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해 온 내용과 유사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총 11건의 선거쟁송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소송은 3건, 선거무효소송은 8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소취하,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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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선 선거 쟁송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 공개한 제21대 대선 관련 선거쟁송 현황표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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