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박모씨' 뻑가 측 "BJ 과즙세연 모욕? 사실 적시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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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인세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임복규)는 22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허위로 도박설 및 성매매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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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BJ 과즙세연(인세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임복규)는 22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면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과즙세연 측 법률대리인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뻑가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변경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뻑가가 신청한 영상재판 신청은 불허했다.

한편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허위로 도박설 및 성매매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 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뻑가의 신상을 특정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유명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하며 사이버 렉카로 악명을 떨친 뻑가의 정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확인됐다.
사진 = 뻑가,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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