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감청앱' 설치... 가입자만 수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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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자녀 위치추적'을 강조해놓고 실제로는 배우자나 연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통화·문자를 감청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악성 앱)을 구독제로 판매해 수년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치정보법(사업자 미신고) 혐의로 ㄱ업체 대표 50대 ㄴ씨를 구속하고, 30대 직원 2명과 구매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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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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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나 연인 감청 용도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한 업체 홈페이지. 경찰 수사 이후 현재는 폐쇄된 상황이다. |
| ⓒ 부산경찰청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치정보법(사업자 미신고) 혐의로 ㄱ업체 대표 50대 ㄴ씨를 구속하고, 30대 직원 2명과 구매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ㄴ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대방의 통화와 문자내용,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악성 앱을 만들어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둔 불법 수익은 27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3개월에 150만 원~200만 원씩 구매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은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를 위한 합법적 용도'라면서도 실상은 유튜브나 이혼소송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연인 외도 감시용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앱은 실시간 이동경로, 문자, 전화 수발신 확인 기능이 있었다. 특히 서버 저장으로 재확인이 가능한데다 아이콘도 보이지 않고, 바이러스 검사까지 우회했다. ㄴ씨 등은 경찰에 "돈을 벌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2명과 여성 10명 등 입건된 구매자들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몰래 악성 앱을 설치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통화 등을 엿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입건한 구매자 숫자가 12명일 뿐 누적 회원 규모는 무려 6천 명 정도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12명은 서버 압수 과정에서 자료가 남아 있는 이용자다. 다른 회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ㄴ씨가 만든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치정보 200만 개, 녹음파일 12만 개를 압수하고 상담내역 등 분석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ㄴ씨가 거둬들인 것으로 보이는 16억6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범죄 의심 재산 동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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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나 이혼소송 카페 등을 통해 한 업체가 배우자·연인 외도 감시용으로 판매한 악성 앱의 불법 데이터 저장 경로. |
| ⓒ 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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