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재판 모두 중단
공범 기소된 이화영·김성태 재판은 9월부터 진행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며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재판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재판부들은 모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기일 추정의 이유를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화영·김성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5년 뒤 이재명 피고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폴 수배 중이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도 중단하고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배 회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기일 추정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회장 측도 방어권을 이유로 같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 회장이 귀국 후 어떤 진술을 할지는 불확실하다”며 “5년 후 재판을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은 진행하되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등은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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