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과 재산세(건축물)의 차이

임용철 2025. 7.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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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용철/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임용철/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매년 7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 보면 '재산세(주택분)'와 '재산세(건축물분)'가 각각 따로 배송되는 데다 심지어 과세 대상이 같은데 다른 금액으로 고지서가 한 장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빌어 두 재산세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재산세(주택분)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과 그 집에 딸린 토지가 그 대상이다. 납부 방식에도 특징이 있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되어 있다.

반면, 재산세(건축물분)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7월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여기서 주택분과 달리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건물 부분에만 과세되며, 부속토지는 9월의 재산세(토지분)로 별도로 부과된다.

실제로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1층은 음식점·카페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혼합용도가 흔하다. 이 경우 1층 음식점에는 건축물분, 2층 주택에는 주택분이 각각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부속토지 역시 용도에 따라 나뉘어 과세된다.

모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되며, 납부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본인 소유 재산의 용도와 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르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용철/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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