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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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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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해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체포한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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