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과학적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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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KCD)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학계·의료계·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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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KCD)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학계·의료계·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산업 및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투자 확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제작환경 전환’, ‘게임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게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P2E(Play to Earn·게임 플레이를 통한 돈 벌기) 게임 허용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허용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법제 정비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반영한 바 있다. 해당 ICD-11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거치는 중이지만, 정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식화할 시 게임은 법적으로 ‘질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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