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아니었어?"…60억 저택서 파티 열고 입장료 장사한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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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0억 저택의 정원관리사로 일하는 남성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들 졸업파티를 열어 논란이다.
21일 미국 매체 '머니와이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시끄러운 파티를 신고했지만, 집주인이 아닌 '정원관리사'가 주최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웨딩턴에 위치한 430만 달러(약 59억 원) 상당의 저택에서 벌어진 대형 파티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열린 것으로 알려지며, 한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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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받고 갔더니 집주인 아닌 정원관리사
"아들 졸업파티 열어…규칙 어겼지 법 어긴건 아냐"

미국에서 60억 저택의 정원관리사로 일하는 남성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들 졸업파티를 열어 논란이다.
21일 미국 매체 '머니와이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시끄러운 파티를 신고했지만, 집주인이 아닌 '정원관리사'가 주최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웨딩턴에 위치한 430만 달러(약 59억 원) 상당의 저택에서 벌어진 대형 파티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열린 것으로 알려지며, 한 남성이 구속됐다. 37세의 마이클 브라운은 고객의 집에 침입해 아들의 졸업 파티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단 침입, 재산 손괴, 허위사실에 의한 재산 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1만 달러(약 137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경찰은 토요일 밤, 인근 주민들이 도로 차단, 소음, 교통 장애 등을 신고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브라운은 처음에는 집주인 행세를 했고, 이어 집주인의 손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자신이 정원관리사라고 시인했다. 브라운은 이 파티가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을 위한 졸업 파티였다고 주장했다. 졸업을 축하하고 푼돈도 벌려고 했다는 것. 또한 자기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했다. 고객들과 관련해 규칙 몇 가지는 어겼을 수도 있지만, 법은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발견한 현장은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었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이었고, 300~400명가량이 집 안에 있었다. 미성년자 음주도 있었다. 경찰은 또 입장료로 거둔 3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은 그 돈은 경비인력을 쓰는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지 언론들에 입장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경찰에 말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들인 잔테 버치는 브라운이 부모님의 관용을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거짓말쟁이다. 경찰에게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봐도 명백하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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