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교계와 시민사회 협력 강화”

박윤서 2025. 7. 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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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자 교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쳤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과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등 다섯 개 기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미등록아동지원센터에서 미등록희망포럼(대표 은희곤 목사)을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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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선교국 등 5개 단체 모여 미등록희망포럼 설립하고 연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조미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은희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황병배 기감 선교국 총무(왼쪽부터)가 21일 서울 종로구 미등록아동지원센터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등록희망포럼 제공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자 교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쳤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과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등 다섯 개 기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미등록아동지원센터에서 미등록희망포럼(대표 은희곤 목사)을 공식 출범했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채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아동을 뜻한다. 미등록희망포럼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출생등록 제도’ 도입 공론화와 시민인식 제고, 대상 아동 보육과 교육 등의 권익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교육부의 학교 재적인원과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통해 파악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는 1년 전 시행됐지만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등록희망포럼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과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목표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희곤 대표는 “미등록 아동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통해 이들이 상시 보호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여러 단체와 효율적으로 협력해 법률 개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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