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선대식 2025. 7.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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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0분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15분까지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 사령관 측이 내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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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이정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0분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약 3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15분까지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사령관 혐의는 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② 군형법상 허위 명령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④ 공전자기록위작 ⑤ 공용물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일반 이적 혐의 등 이른바 외환죄는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빠졌다.

①~③번 혐의는 무인기 1대가 추락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숨기기 위해 훈련 중에 소실됐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인데, 김 사령관 측은 사실 관계는 물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④번과 ⑤번 혐의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법리 다툼을 했다.

김 사령관 측이 내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해 17일 조사를 받았다. 또한 스스로 자청해 18일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늦은 밤 긴급 체포된 뒤 19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적 혐의 수사를 위해 김 사령관 구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외환죄 혐의 수사가 쉽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윤씨와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씨가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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