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 페이백’도 허용…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23일 첫 시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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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 판매 상가의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다음 날인 23일, 휴대폰 집단 판매 상가를 방문해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당일은 휴대폰 시장이 바쁠 것으로 보이기에 다음 날인 23일 집단 상가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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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당일 혼잡 예상되기에 23일 집단 상가 찾을 것”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 판매 상가의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다음 날인 23일, 휴대폰 집단 판매 상가를 방문해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 시행 직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당일은 휴대폰 시장이 바쁠 것으로 보이기에 다음 날인 23일 집단 상가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에 이통3사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지침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현장 방문이다.
단통법 폐지로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며 불법으로 간주됐던 ‘현금 페이백’도 허용된다. 단통법 시행에도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 등은 이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을 지켜야한다. 해당 부분이 현장 조사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차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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