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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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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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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