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차 비대면, 2차 방문조사'

원성심 기자 2025. 7. 21.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자가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자가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2차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