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석·박사 학위 모두 취소

이보람 2025. 7.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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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6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 등 내부 심의를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입학 및 학위가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에선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들 두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 만인 지난달 말 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거쳐 그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 상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국민대 측은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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