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석·박사 학위 모두 취소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 등 내부 심의를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입학 및 학위가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에선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들 두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 만인 지난달 말 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거쳐 그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 상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국민대 측은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일대 의사 답, 뜻밖이었다 | 중앙일보
- 10살 연상 유부남 사랑했다…연예인처럼 예뻤던 딸의 비극 | 중앙일보
- "쇼하지 마쇼!" 법정서 또 버럭…윤 검사는 정말 수사 잘했나 | 중앙일보
- 동료 직원 신체 불법 촬영 혐의…부국제 직원 법정 구속 | 중앙일보
- "성관계로 이자감면? 아주 야만적"…판사도 치 떤 악덕 대부업자 | 중앙일보
- 하정우, '최음제' 논란에 결국…"팬에 직접 사과, 언행 신중할 것" | 중앙일보
- 16살에 선뜻 1억 내놨다…'최연소 기부왕' 정체 알고보니 깜짝 | 중앙일보
- "치매 아버지 누운 채 죽었다" 신고한 아들…장례식장서 긴급체포, 왜 | 중앙일보
- "지금 사법부 공격? 안돼요" 김영진의 직언, 이 살렸다 [이재명의 사람들⑬] | 중앙일보
- 인천서 총기 난사, 남성 1명 사망…"시아버지가 남편 쏴" 뭔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