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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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빚을 지게 된 5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9시40분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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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 준비했고 피해자 큰 정신적 충격 받아"

투자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빚을 지게 된 5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9시40분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제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B씨는 3시간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를 작동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범행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지인들에게 63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끝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위치를 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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