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도 보장해야"
진군호 2025. 7.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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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며,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넣고, 개인에게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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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진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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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 |
| ⓒ 민주노총부산본부 |
21일 오전 11시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며,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넣고, 개인에게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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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 |
| ⓒ 민주노총부산본부 |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원경환 수석부지부장은 "다음 주쯤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 1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부장은 "노조법 상 근로자로 명시해서 노조할 권리, 단체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정확하게 보장해 달라"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과 더불어 갈 것인지, 우리 땀흘리는 노동자들과 더불어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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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 |
| ⓒ 민주노총부산본부 |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지자체공무직지부 김은정 지부장은 "노동3권을 더 이상 정규직에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수의 고용 형태가 되어 버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 혹은 특정 계층의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노란 봉투법 개정, 무수한 노동자의 고통을 없애는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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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 |
| ⓒ 민주노총부산본부 |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회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라. 국회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라. 이제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라"라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하라!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하라!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손배 금지하라"라고 요구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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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 |
| ⓒ 민주노총부산본부 |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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