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에…첫주는 요일제
조문규 2025. 7. 21. 08:58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 온라인 창구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개설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첫 주인 21~25일까지는 접속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접속자 수를 표시하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PC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완료된다. 신청 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 2차로 나눠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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