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면허·음주운전 단속 됐는데…경찰서에 차 몰고 간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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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도 없이 20년 넘게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적발로 면허증도 없는데도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차를 몰고 갔다가 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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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도 없이 20년 넘게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0시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군산시 한 도로를 6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적발로 면허증도 없는데도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차를 몰고 갔다가 또 적발됐다.
심지어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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