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면허·음주운전 단속 됐는데…경찰서에 차 몰고 간 50대 2심도 실형

김영균 2025. 7. 20.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면허증도 없이 20년 넘게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적발로 면허증도 없는데도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차를 몰고 갔다가 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받고도 또 음주운전 적발


면허증도 없이 20년 넘게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0시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군산시 한 도로를 6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적발로 면허증도 없는데도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차를 몰고 갔다가 또 적발됐다.

심지어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