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욕설에 협박…밤낮 없이 울린 그 전화, 조용해진다
돈을 갚으라며 욕설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앞으로 채무자가 직접 정지시킬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불법 추심과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전화로 불법 대부 광고를 하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22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 광고뿐 아니라 불법 채권 추심이나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 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에 등록한 합법 대부업자라도 채무자에게 전화로 욕설하거나 이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돼 전화번호를 차단 대상이다. 또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을 어긴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도 중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톡·라인 같은 메신저 계정도 함께 차단할 수 있도록 메신저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서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메신저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관련 내용을 제보·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협박하는 2차 가해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카톡·라인 계정을 제한(이용중지)하는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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