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18일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오후 늦게 증거인멸 등 우려로 긴급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작전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34년째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작전을 논의했고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실시됐다고도 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작전 내용을 숨기려 했단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상 비밀작전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그런 것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부대원 몇 명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특검팀이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운채·최서인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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