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 외국인도 줍니다"…내일부터 소비쿠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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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오른 외국인은 35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을 영어로 표기한 안내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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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 시작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는 15만4천38명, 결혼이민자는 18만4천165명, 난민 인정자는 1천598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오른 외국인은 35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을 영어로 표기한 안내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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