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틀어박힌 윤석열 또 기소... 특검, 형량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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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후 소환 요구는 물론 인치(강제로 끌어냄)에도 응하지 않았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이 또 다른 죄명으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 기각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참고인 등 상대로 추가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후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서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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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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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의 재구속 후 9일 만의 조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한덕수)와 국방부 장관(김용현)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라고 덧붙였다.
"증거수집 충분, 외환 수사 땐 체포영장"
윤석열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3월 이른바 '지귀연 계산법'으로 구속취소된 뒤, 지난 10일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그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에 대한 인치 지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구치소에 머물렀다. 그러는 중에도 재구속에 반발하는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 기각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참고인 등 상대로 추가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후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서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이번을 포함해 총 세 차례 기소됐다. 특검 출범 전인 지난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했고, 약 석 달 뒤인 5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차 기소했다. 이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군인·경찰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아직 외환 등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라 이후 윤석열의 기소 횟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당연히 또 (윤석열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구속됐을 때의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때에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라며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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