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직권남용 등 구속기소…“외환 조사 거부 시 체포영장”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지 9일만,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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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尹, 국무위원 헌법상 권한 침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족수(11명)만 채운 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했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및 총리·관계 국무위원 서명 등 견제·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했고,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구속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 담보 어려워”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대면 조사를 위해 3차례 강제구인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소환뿐만 아니라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 16일엔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심문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등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상황을 재판에 양형 자료로 반영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5월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재판 등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외환 관련 수사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받겠다”
특검팀은 이번 공소장에서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등은 제외했다. 관련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4일엔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점’인 만큼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단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진행할 때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며 “출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내란 혐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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