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계엄심의권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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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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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조사 거부 행태 재판서 양형에 반영 예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가량 남았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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