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결국 재구속…법원, 구속적부심 기각했다
한영혜 2025. 7. 18. 20:2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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