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흑연에 93%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한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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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밝혔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미국 내 흑연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미국활성양극재생산자연합(AAAMP)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활성 양극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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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5일 내려질 예정이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발표는 탄소함량 기준 최소 90% 이상의 순도를 가진 흑연에 적용된다.
고순도의 흑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형태로는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된 것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2023년 기준 3억 4710만 달러(약 4830억원) 규모의 수입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관세를 매기는 무역 구제 제도다. 상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미국 흑연 생산업계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미국 내 흑연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미국활성양극재생산자연합(AAAMP)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활성 양극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했다. 이 단체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약탈적인 가격 정책으로 자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최대 92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요구했다.
검토 결과 중국산 흑연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불공정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상무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문제 삼아 최대 721%에 달하는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에릭 올슨 북미흑연연합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상무부의 결정은 중국이 국내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기는 반덤핑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25% 관세 등에 더해져 실질적인 관세율은 160%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등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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