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후보자 "지귀연 계산법, 형소법 원칙 따르지 않았다"
[박소희,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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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오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질의에 "일반적인 실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요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 더 "그것은 원칙에 따른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답변했다.
- 김기표 의원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나?"
- 오영준 후보자 "그런 쪽에 가깝다."
이어 김 의원은 "원래 날(日)로 하던 걸 시(時)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체포적부심사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구속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기소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 도과라고 판정할 수 없으니까 법에 엄연히 구속기간에 산정하도록 된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버렸다"며 "무리하게 구속취소시킨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기표 의원 "그걸 '원칙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오영준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빼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14항)에 있는데, 당해 결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맞다."
오 후보자는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10년 경험에 비춰볼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속도는 "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4월 21일 '피고인 이재명'의 답변서가 제출되자 다음날 전합 회부 결정에 첫 합의까지 열리고, 24일 두 번째 합의 후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선고까지 이뤄진 것을 두고 "전합 사건은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파기환송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결론을 뒤집는 것이라서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권도 헌법재판 대상… 재판소원이 4심? 정확한 표현 아냐"
오 후보자는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헌재가 다시 살펴보는 재판소원 제도에도 분명하게 동의를 표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불행사도 헌재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 사법권 행사 역시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의 특성으로 논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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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소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됐는데, 입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러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연구회' 또 공격한 국힘… "독립성은 재판관 기본 사명"으로 반박
한편 야당은 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임명안이 통과되면 9명 중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라며 "후보자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특히 4명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정 연구회 출신이 핵심 보직을 차지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성, 다양성을 침해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의 판결이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며 "후보자는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차분하게 반박했다. 또 '주요 연구회 출신'이라는 지적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란 추가 질문에 "그게 헌법재판관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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