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캐릭터 죽여?" 게임하다 8살 아들 폭행…30대 남성 실형

이예주 2025. 7.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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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들 B(8)군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이자 화가 나 B군의 팔을 잡아끌어 내팽겨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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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들 B(8)군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이자 화가 나 B군의 팔을 잡아끌어 내팽겨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아내 C(34)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 차례 던지는 데에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또 C씨에 흉기를 들이대며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랑은 못살아"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20년 8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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