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 내란 2주 전 최루탄 파악... 강호필 사령관 즉시 특검 수사해야"

전선정 2025. 7. 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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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12.3 내란 사태 2주 전 예하부대 최루탄 현황 조사"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사령관 직무배제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작사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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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수 제보 공개한 군인권센터 "이례적인 일"... 지작사 측 "사실과 다르다" 반박

[전선정 기자]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18일 오후 2시 25분]

군인권센터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12.3 내란 사태 2주 전 예하부대 최루탄 현황 조사"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사령관 직무배제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지작사 측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작사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때에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한다"며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지작사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의 시위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보자들 역시 입을 모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고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며 "지작사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다는 건 복수의 지작사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호필 사령관, 내란 관여 의혹 인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관련 복수의 제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전선정
임 소장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강호필 지작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군의 내란 가담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정부가 군 인사를 보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소장은 "지작사령관인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2024년 10월에 부임한 강호필 사령관이 예하부대 최루탄을 보유 현황을 파악시켰는지의 여부 등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새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 이뤄질 진급 심사, 인사 이동 과정에서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특검의 수사와 향후 군의 작전 수행에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강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라"며 "국방부는 강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작사 측은 해당 기자회견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 강 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라며 "다만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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