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비 맡겼더니 더 망가져"…보상은커녕 책임도 못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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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후 차량이 손상되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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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후 차량 손상 등 '정비 불량' 73.3% 차지
합의율 36.9% 불과…"책임 규명 어려워"
자동차 정비 후 차량이 손상되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22년~2025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953건으로 2022년 234건에서 지난해 3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 부품 수급 문제 등에 따른 '정비 지연'이 4.5%(43건)를 차지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합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했다. 미합의 건 59.5%(567건)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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