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7년간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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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7년가량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후보자의 남편은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후보자 부부는 이후 남편이 1994년 8월 매입한 중랑구의 실제로는 B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아파트로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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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아파트 매입 당시 "거래 가액 낮춰 계약서 작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7년가량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후보자의 남편은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결혼 직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시기는 1992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1991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A 아파트를 매입했고, 1992년 1월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정 후보자는 1993년 3월에 A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부부는 실제로 A아파트에 살진 않았지만,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로 주소지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 부부는 이후 남편이 1994년 8월 매입한 중랑구의 실제로는 B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아파트로 유지한 것이다. 실제 살고 있지 않는데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현행법상 '위장 전입'에 해당하며 불법이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거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주했지만,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했고,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며 "자녀진학·투기 등 위법한 목적은 없었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입학·전학 기록 등을 요구하자 "개인의 신상 자료로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또 정 후보자는 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94년 배우자가 B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 의해 관행적으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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