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헌법정신 돌아보는 좋은 계기”
김영건 2025. 7.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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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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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 7월17일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됐다. 하지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로 정부는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결국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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