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손연우 2025. 7. 17.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윤일현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윤일현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 명에게 시당위원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금정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우리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만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번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지정됐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